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3 2018가단3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6.부터 2016. 8. 24. 피고에게 새우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사료대금은 33,535,400원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6.부터 2016. 8. 24. 피고에게 새우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사료대금은 33,535,400원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