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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3 2018가단3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6.부터 2016. 8. 24. 피고에게 새우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사료대금은 33,535,400원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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