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B B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합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법인들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합자회사 C’ 설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2. 2.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C’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피고인에게 ‘합자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무한책임사원 A, 출자금 7,000,000원 전부이행, 유한책임사원 D, 출자금 3,000,000원 전부이행, 대표사원 A, 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이라는 취지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합자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의 ‘합자회사 F’ 설립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