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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02 2015가합51301
이사회 결의 등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지 위탁영농업, 친환경농산물 재배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3.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4. 10.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 D,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회사의 2015. 10. 23.자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5. 10. 26.에는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서면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 11. 2.에는 D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F, C, G를 사내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주주서면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2015. 10. 26.자 주주서면결의와 2015. 11. 2.자 주주서면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 회사의 2015. 11. 2.자 이사회에서는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 회사의 2016. 2.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①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4. 10. 13.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하므로 원고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자격 없음을 확인한다. ② 원고가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5. 10. 26.자 주주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사내이사 D도 2015. 11. 2.자 주주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음을 확인한다. ③ 2015. 11. 2.자 주주서면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는 E, C, G, F 4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C, E이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임을 확인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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