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1.26 2019가단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7.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