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7가단105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