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구지구 상현동 번지불상지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IC 부근 광교역사박물관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보고서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시비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정차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운전하게 된 점, 타인의 범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폭행혐의자라는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이후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야간이라도 200m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차량 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운전거리는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갓길 주정차 수준을 훨씬 넘은 점 및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