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4. 0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노들역방면에서 노량진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진술)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59세)운전의 E K5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조수석 앞 승차자 F(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 승차자 G(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때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8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