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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3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월분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한 아래 <체불내역서1>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10,374,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체불내역서1> 체불임금(원) 퇴직금(원) 2016년 1월분 7,000,000 2016년 7월분 6,000,000 2017년 1월분 7,000,000 10,374,925 2016년 2월분 7,000,000 2016년 8월분 6,500,000 2017년 5월분 7,000,000 2016년 3월분 7,000,000 2016년 9월분 6,000,000 2017년 6월분 7,000,000 2016년 4월분 6,000,000 2016년 10월분 7,000,000 2017년 7월분 7,000,000 2016년 5월분 6,000,000 2016년 11월분 7,000,000 2016년 6월분 6,500,000 2016년 12월분 7,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을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에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소추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가 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우선은 그러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그러한 처벌불원의사의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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