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정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장군수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외 1필지 58㎡ 면적에 설치한 패널조 조화판매소를 2018. 10. 1.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