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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1.25 2006가합1124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별지 1> 부당이득액계산표 ⑫항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⑩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3, 17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1, 2, 3, 갑 제45호증의 1 내지 5, 갑 제46호증의 1 내지 7,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5, 갑 제49호증의 1 내지 9, 갑 제50호증의 1 내지 3,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호증의 1, 2, 3,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5호증의 1 내지 16,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 7호증, 을다 제12호증의 1, 2, 3, 을다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다 14호증의 1, 2, 을라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성남시 분당구 PQRSTUVWX과 성남시 수정구 YZ 일대는 피고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위 일대 중 9,294,326㎡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A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그 후 피고들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들과 경기도는 2003. 9. 8. AA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사업시행구역을 구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각각 당해 구역에 대한 보상, 시공, 분양 및 준공 후 시설이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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