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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1:3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54 옆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피해자 C(62세)에게“저기 장애인 새끼 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지금 뭐라고 했느냐.”라고 대응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의 모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알루미늄 마대걸레(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지팡이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지팡이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8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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