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5,887원과 그 중 2,783,399원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 2, 3,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이하 ‘조이크레디트’라고 한다)는 2012. 3. 30.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9%, 지연손해금율 연 39%, 변제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는 2013. 6.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3. 5. 31. 현재 대출원리금 등 합계 3,885,887원(= 잔존 대출원금 2,783,39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102,488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885,887원과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783,39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한다
(위 청구원인 중 조이크레디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외한다). 살피건대, 갑 4, 6~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은행 주식회사가 피고와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