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3.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 없이 2009. 6. 10.부터 2012. 4. 26.에 걸쳐 포항 남구 B 소재 C의 주택에서 해삼가공설비를 설치한 후 C 등으로부터 구매한 해삼을 염장 및 건조하는 방법으로 건해삼 137kg(이하 ‘이 사건 건해삼’이라 한다)을 가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E은 2012. 4. 26. 위 C의 주택에서 무신고 건해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현장으로 가서 당시 그곳에 있었던 C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해삼을 증거물로서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26. 당시 위 현장에 없었고, 서울 노원구 노원길 75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
D, E은 2012. 6.경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건해삼이 불법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폐기하였다.
마. 이 사건 건해삼은 당시 시가 24,66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해삼을 D, E에게 임의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또한 위 경찰관들에게 본인은 주택의 임차인일 뿐 이 사건 건해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원고의 동업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음에도,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해삼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