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9.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C지역에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 50년의 토지사용기간 동안 그 시설을 소유하다가 토지사용기간이 지나면 시설 소유권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시설사업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8. 28.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원고의 토지사용기간 동안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권리를 공급대금 103,51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5. 무렵 원고에게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3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하여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잔금납부기일 이전의 경우에는 갑(원고)이 부담하고, 그 익일 이후인 경우에는 을(피고)의 잔금완납 또는 입주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부담한다. ② 계약목적물 보유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입주지정기간 초일 이후에는 납세명의자가 원고인 경우에도 사용권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왔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부과된 아래 기재 세금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해당연도 재산세 등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2013 158,420 52,693 2014 193,490 52,693 (상반기) 5,570 (하반기) 3,040 2015 196,870 50,470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