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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합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2:19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데려 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을 나와 그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46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병원 사거리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화단 등지에 피해자를 기대어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일부 벗기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고 등을 돌리는 바람에 삽입이 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다면 항거 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는 바, 공소장에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 라는 표현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항거 불능의 상태” 로 정정한다.

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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