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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7가단64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한 매매계약은 39,608,296원의...

이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6. 2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디케이씨에스(이하 ‘피보험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가입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후부터는 연 12%이다.

③ B는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④ 소외 회사는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4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20.에 보험금 44,743,466원을 지급받았다.

B는 2016. 8. 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채권최고액 302,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D)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2018. 11. 2. 피고에게 3순위 ‘소유자(잉여금)’임을 이유로 39,608,2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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