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6. 9.부터 2009. 6. 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08. 7. 16. 18:39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 ‘서달로’의 1차로를 석남지하차도 방면에서 가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50~5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천 서구 석남동 111-92 문성하이츠타운 19동(별지1 지도상의 ‘덕산아파트’로 표시된 건너편임)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C(사고 당시 10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장소는 석남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90m 전방에 있는 삼거리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C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 편 주택가 골목길 부근(별지1 지도상의 ‘덕산아파트’로 표시된 부분)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지점 부근의 지도는 별지1과 같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머리뼈골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8. 8. 12.부터 2016. 6. 15.까지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라.
사고 지점 후방 1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가 있고, 후방 약 280m 거리에 가좌여자중학교가 있고, 사고 지점 전방에는 약 250m 거리에 가정고등학교와 가석초등학교가 있으며, 서달로 부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13, 14, 21, 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