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459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인 운영의 위 피씨방에서 2011. 9.경부터 2012. 8. 27.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재인 ‘Windows XP(Home)’ 78개 컴퓨터프로그램 시가 합계 21,294,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위 피씨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대리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