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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함부로 반말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찰 듯이 하고, 그곳 간이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2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포구속통지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영상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안산지원 2017고합139호 판결문, 수용조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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