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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3 2014고단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C 중대 생활관에서 자신이 생활관에 벗어놓은 탄띠를 피해자 D가 관물대에 숨겨놓은 것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C 중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 D가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로 뒤처리를 한 것을 알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같은 중대원 수 명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C 중대 연병장에서 피해자 D가 박격포 포술에 대하여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포대원 수 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 미친놈”이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녹취

1. 민원관련 조사계획보고, 국민신문고, 징계요구, 인지보고,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에게 상당 액수의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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