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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 퍼센트 이상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에 있는 영빈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 산리에 있는 일광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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