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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합계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엑스 디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대부 북동 1955에 있는 방어머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76에 있는 시화 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XD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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