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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0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6. 1.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 C와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660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① 2017. 12. 6. 15:13경 C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통화하였고, ② 같은 날 17:38경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③ 같은 날 저녁에 C를 만났고, ④ 2017. 12. 7. 및 2018. 4. 22. C를 만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6, 25~28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더 이상 C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연락 또는 만남시마다 위약벌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2017. 12. 6., 2017. 12. 7. 및 2018. 4. 22. C를 만났고, 2017. 12. 6. C에게 연락하고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 25,000,000원(= 5,000,000원 × 5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남편과의 만남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므로, 그 위자료로 5,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정 중 위약벌 조항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C에게 연락하거나 C를 만났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가 C에게 연락하거나 C를 만났을 경우 무조건 1회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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