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전 북 임실군 B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는 C 구거( 이하 ‘ 이 사건 구거’ 라 한다) 및 D 임야( 이하 ‘D 임야’ 라 한다) 와 접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D 임야의 경계( 이하 ‘ 기존 경계’ 라 한다 )에 행정구역 간 이 격이 있음을 이유로 2015. 5. 13. 지적도ㆍ임야도 정비지침 제 44조에 따른 자료 정비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있던 약 149㎡ 가 D 임야에 편입되는 등 일부 경계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서 D 임야에 편입된 임야를 ‘ 쟁점 임야’ 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6. 8. 30. 피고에게 그 중 7,308㎡ 부분을 농어촌 정 비법에 따라 개간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개간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기존 경계에 따라 측량한 산지 전용 예정지 실측도 등을 첨부하여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16. 11. 16. 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개간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개간사업에 관한 등록 전환 측량 신청을 받은 한국 국토정보공사 임 실지사( 이하 ‘ 국토정보공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구거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 면적 및 경계 )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6. 12. 26. 경 원고와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4.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표제 부상 면적변경은 2017. 3. 27.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구거 사이에 지 번이 없는 땅( 이하 ‘ 쟁점 구거’ 라 하고, 쟁점 구거와 쟁점 임야를 통칭하는 경우 ‘ 쟁점 토지’ 라 한다) 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구거에 편입시키고, 직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 면적 및 경계) 을 정정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