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818,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13, 14,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E를 기점으로 그 북동쪽 약 7km에 위치한 150,000㎡의 대형정치망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한 면허(여수시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8조). F)를 받은 어업권자로, 이 사건 어장에 설치된 정치망(이하 ‘이 사건 정치망’이라 한다)에 포획된 어류를 수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G이 선장인 95톤 동력선 H의 공동선주로 위 H를 비롯하여 I, J, K, L와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어업허가를 받아 기선권현망어업을 하고 있다.
다. H는 2015. 10. 2. 06:00경 여수시 M에서 출항하여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04경부터 11:06경 사이에 이 사건 어장 구역을 통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 14:00경 이 사건 정치망이 2015. 10. 1. 05:00경부터 2015. 10. 2. 13:00경 사이에 훼손되었다고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정치망은 별지 기재 그림 1과 같은 형태이고, 로프로 된 사개(Frame)에 의해 형상이 유지되고 있다.
사개는 수면 위에 뜨도록 유지해주는 뜸(부자)과, 바닥에 설치된 멍(닻의 역할)과 이들을 연결하는 멍줄에 의해 정치(定置)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치망의 그물은 별지 기재 그림 2와 같이 ① 어군의 회유를 차단하여 헛통 안으로 유도하는 길그물(유도망, 장등), ② 어군을 일단 가두어 놓는 헛통그물(운동장), ③ 헛통의 어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