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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6고단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회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4세) 는 위 회사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호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5. 12. 17. 00:30 경 위 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내 방에 들렀다가 다시 나와서 택시를 잡아 주겠다.

잠깐 들러서 음료수 한 잔 하고 가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311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 손금을 보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턴 사원인 피해자의 회사 임원으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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