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송 파지사 과장이고, 피해자 E( 여, 25세) 는 2017. 7. 10.부터 위 공단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 식당에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F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승차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이후 같은 날 22:57 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피해 자로부터 “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 돌아가시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까지 따라 올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을 끼워 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제 319 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