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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10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A는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A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후 위 법원이 2016. 4. 2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를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

부부와 피고의 남편 C 사이의 마트 운영 관련 경위 1) 원고와 원고의 처 D(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

)는 용인시 수지구 E 내지 F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4. 원고 지분 61.39/100, D 지분 38.61/100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관하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부부는 2011. 7.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영업 실적이 저조하자, 원고는 원고의 처 D가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의 남편 C에게 이 사건 마트의 점장으로 일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C는 점장을 추천하는 등 이 사건 마트 운영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다.

3) 원고 부부는 C로부터 2011. 8. 12. 5억 원, 2011. 8. 19. 1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희경건설 주식회사는 2011. 8. 2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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