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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2. 오전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담 밖으로 보내면 피고인 B이 위 주거지 담 밖에 있다가 이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5. 22. 09:2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담을 넘어 그 안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5. 22. 09:2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예초기를 위 주거지 담 밖에 있던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휘발유 1.5L를 들고 위 주거지 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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