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소속 과장으로서 I 공사현장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 인근에 위치하여 H과 공사 관련 피해 보상 협상을 벌이던 군포시 J 아파트 641동 피해 대책위( 이하 ‘641 동 피대 위 ’라고 한다) 위원장 C으로부터 협상 관련 업무를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H로부터 피해 대책위 위원의 개인 수고비를 지급 받고자 방법을 모색하던 중, H 측에서 641 동 주민 전체를 위한 공동기금으로만 금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 위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641 동 주민 전체를 위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H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군포시 K 빌딩 3 층 소재 ‘L ’에서, H이 641 동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발전기금)’ 2 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641동 피대 위 도장과, 피고인 A가 현장 소장인 M로부터 건네받은 H 현장 소장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위 합의서를 1 장씩 나눠 가졌고, 피고인 A는 위 합의서를 H에 제출하여 발전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결재를 올렸다.
이어 피고인 B은 2015. 4. 29. 경 군포시 광 정로 72에 위치한 신한 은행 산 본 중앙금융센터에서 641동 피대 위 정관, 회원 록, 회원 명부를 제출하여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피고인 A를 통하여 H에 제출하였고, 이에 H은 같은 달 30. 위 계좌로 641 동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641 동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위 계좌에 피해 자인 64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