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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F 주민피해 보상금 횡령 관련 피고인 A는 1997. 경부터 1999. 경까지, 2010년,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G 소재 H 어촌 계장을 역임하였고, 2013. 경부터 현재까지 H 어촌계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4. 6. 20. 경 어촌계 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H 어촌 계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C은 2014. 6. 경부터 어촌계 간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부터 진해시 I 지구 소재에서 시공하는 J 임대아파트 건설 터 파기 사업과 관련, 굴착 작업 시 진동과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K 주민 (LM) 과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자, 2015. 9. 경 피고인 A, 피고인 B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 주민, 어민 (L, M)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집회를 통해 주민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201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진해시 I 지구 소재에서 J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 소음 등 피해를 입었다며, F을 상대로 약 20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2. 30. 경 ㈜F 과 피해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K 주민 (LM), 어민, 주민 전체는 본 합의 및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민사 ㆍ 형사 ㆍ 행정상 일체의 추가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는 내용의 ‘ 민원 합의서 ’를 작성하고, I 지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등의 피해 자인 K 주민 (LM), 어민, 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6억 원, 마을 공동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5. 12. 29. 8억 5,000만 원을 의창 수협 B 명의 의창 수협 N 통장으로 송금 받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 15:00 경 H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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