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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6가단51595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F(이하 ‘F’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G 2) 증권번호 : H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4) 보험기간 : 2014. 10. 16. ~ 2015. 10. 16. 5) 보험목적물 및 해당 보험 가입금액 : 시설일괄(486㎡ , 5억 원

나. 2015. 2. 1. 17:21경 F가 점유ㆍ관리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상가 6층 F(음식점)의 아래층 5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영업장(음식점)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경까지 천정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해 J은 천장 마감재 수리비용과 복구기간까지의 영업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F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J의 손해를 45,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3. 24. J과 위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고 J에게 보험금 44,9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사고는 시스템냉난방기의 드레인배관이 하수배관과 연결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천정 에어컨에서 배출된 물이 벽체 등을 통해 아래층인 5층으로 누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미연결에 대한 책임은 시스템냉난방기 설치업자인 피고 C과 내부인테리어업체인 피고 D가 공동하여 지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D가 싱크대 하수 배관공사를 잘못하여 하수가 역류한 것도 이 사건 누수사고의 한 원인이다.

원고가 피해자인 J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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