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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2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1사단 쪽에서 일곡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시내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자동차를 급조향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76,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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