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3세)이 종전에 피고인을 무시한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식당의 전면 유리창(가로 3m, 세로 3m)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누락되었으나,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