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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나76147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05. 6.경 D에게 피고 명의로 ‘A 주주님의 피고에 대한 기명식 보통주 1,200주(액면가액 5천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주식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주식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C은 피고의 주식 총 40,000주 중 3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2. 19. 및 26.경 피고에 대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의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1,200주를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② C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보관증이 작성된 2005. 6.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며, ③ D는 당시 소빅창업투자의 임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보관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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