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6.경 피고의 주식 총 40,000주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32,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05. 6. C은, D에게 C이 가지고 있는 피고의 주식 중 1,200주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D의 요청에 따라 “A 주주님의 피고에 대한 기명식 보통주 1,200주(액면가액 5천원)를 보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주식보관증(이하 ‘이 사건 주식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A에게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1,200주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6.경 D는 소빅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이 D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는 통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보관증이 작성된 후 10년 가량 경과하도록 원고 또는 D가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