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위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E에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투자한 1,000만 원은 모두 E의 업무용 계좌로 송금되어 E에서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3. 5.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주식보관증(증거기록 제7면)에 자신이 E 대표이사 H의 위임 내지 허락을 받은 것처럼 H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H는 수사 과정에서, 위 주식보관증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0, 161면), 당심 법정에서도, 2010. 3. 5. 피해자가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주식보관증을 써 줄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②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E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곧 상장될 예정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62면), 피고인은 E의 주식 상장 등 자본조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H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해외사업, 건설 부분, LED 관련 사업을 담당하였고,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