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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3고단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1. 3. 2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내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위 ‘N내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환자요양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9. 환자 O가 사실은 위 의원에서 16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16일 동안 O를 입원시켜 각종 치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진찰료, 검사료, 입원비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714,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16,936,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7. 21.부터 2010. 7. 31.까지 11일 동안 위 ‘N내과’에서, 사실은 만성간염, 위장염 등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저녁에 퇴원하여 다른 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0. 8. 4.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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