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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37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73,9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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