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29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554원과 그 중 3,211,505원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