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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9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서울시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주일 단위로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또는 22.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1주일 단위로 거래금액의 10 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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