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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2 2018고단9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주류대금을 결제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마다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에 그 비밀번호를 적은 후, 그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 명세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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