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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08 2018가단304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원주시 D 소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인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250,944,1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레미콘(ready-mixed concrete)을 공급받았고, 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F을 통해 2017. 2. 21. 88,740,520원, 2017. 3. 31. 19,863,360원, 2017. 4. 19. 16,022,820원, 2017. 7. 3. 59,187,150원, 2017. 7. 24. 28,721,550원 합계 212,535,400원의 레미콘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피고가 2018. 5.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였고, 그 후 G 주식회사가 피고에 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G 주식회사는 2018. 8. 14.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레미콘 대금 중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8. 31.경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잔액 27,408,700원(= 250,944,100원 - 212,535,400원 -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무렵인 2018. 4. 26.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설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당시까지의 각 공정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위 시행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지불 약정을 받는 바람에 시행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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