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9 고단 3707』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일한 근로 자인 D의 임금 200만 원을 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해
5. 9.부터
7. 18.까지 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5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고단 3801』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같은 해
4. 1.까지 일한 근로 자인 E의 임금 173만 원, F의 임금 623만 원을 각 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9』 피고 인은 파주시 G 건물 H 호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K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