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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6노811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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