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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7노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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