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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65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012,340원 및 이 중 18,500,554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 존재 ⑴ 피고 A은 2015. 5. 20.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율 22%, 연체이율 최고 연 34% 한도 내에서 대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⑵ 제이티저축은행은 2018. 5. 29.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7. 26.경 피고 A에 대하여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⑶ 한편 이 사건 대출은 2018. 7. 30. 기준으로 원리금 27,012,340원(이 중 원금 18,500,554원)이 잔존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피고 A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당시 자력 ⑴ 피고 A의 부친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인 C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소유(다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는 1/6 지분을 소유 : 이하 망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12. 2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C의 배우자인 B(상속분 3/11), 자녀들인 피고 A 및 DE, F, G(각 상속분 2/11)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⑵ 피고들 등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⑶ 피고 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이미 적극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 C의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13 지분으로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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