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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200901
양식장철거 및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진도군 E리(법정리로서 F리, G리, H리, I리 4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중 G리(행정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피고는 F리에 거주하는 자로 원고의 계원은 아니다.

나. 원고는 진도군 양식어업 C 어업권(이하 ‘이 사건 제1어업권’이라 한다) 및 D 어업권(이하 ‘이 사건 제2어업권’이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보유한 권리자이다.

진도군 양식어업 C 어업권은 K어촌계가 60/100 지분, L어촌계가 40/10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고, K어촌계의 지분 60/100 중 30/100을 원고와 M어촌계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진도군 양식어업 D 어업권은 K어촌계가 80/100 지분, N어촌계가 20/10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데, K어촌계의 지분 80/100 중 65/100을 원고와 M어촌계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각 어업권의 다른 권리자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어업면허지 중 60.6ha , 이 사건 제2어업권의 어업면허지 중 50.31ha 에 대한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고와 다른 어업권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7년 5월경 원고의 계원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어업면허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ㅅ,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ha 및 이 사건 제2어업권의 어업면허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ㅎ,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ha (이하 위 합계 8ha 의 어업면허지를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어장에서 김양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6.경 자신의 어선인 O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어장에 김발 41줄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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