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1.월경부터 2014. 6. 10.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의 약 6㎡의 슬라브 건물에 ‘C’라는 상호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피 1잔 2,000원, 닭꼬치 1개 2,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해수욕장 무신고 길까페 야간단속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