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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1:15 경 김해시 C 인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한 다음 갑자기 “ 억” 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어 김해서 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신고 하면 안 돼 ” 라고 따지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E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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